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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2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절차 및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 ·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개발행위 허가절차 1. 허가신청(민원인) → 2. 허가신청서 검토(시장 · 군수) → 허가여부 통보(15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① 조수류 ·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것 ②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 2020. 4. 15.
용도지구 분석 용도지구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도시관리 도구, 용도지역은 국토 전체를 대상으로 보편적인 규제, 용도지구는 특정 지역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고 토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입체적인 활용을 유도 관리)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용도지구 확인 가능 ※ http://luris.molit.go.kr/web/index.jsp 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가능 용도지구의 종류와 지정목적 용도지구 지정목적 1. 경관지구 경관을 보호 ·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자연경관지구 산지 ·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 · 유지..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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