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군사시설 구분1 군사시설 분석 군사시설 관련법에 의한 구역 구분 군사시설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보호구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해군기지법 → 해군기지구역 →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군용항공기지법 → 군용항공기지구역 → 비행안전구역 기지보호구역 더보기 ※ 해당 토지가 군사시설 관련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 군사시설 관련 구역은 군시설물의 보호와 일반인의 안전을 위해 건축이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으로, 이 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서 허가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건축허가 관련 서류와 함께 군사보호구역 협의 신청서를 추가해야함. 따라서 군사시설 관련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매수하려면 미리 해당 관청과 군부대를 방문하여 건축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협의 신청서는 반드.. 2020.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