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원구역 신고사항1 자연공원 분석 자연공원법에 의한 구역 · 지구 구분 구분 구역 지구 자연공원 → 자연공원법 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마을지구 공원밀집마을지구 공원집단시설지구 구역 · 지구 내용 공원구역 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국립공원 ·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 다음의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①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②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③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④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공원자연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이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에 필요한 지역 공원밀집마을지구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2020.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