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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4

건축물용도변경 건축물의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의 기존용도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용도변경은 건축 허가나 신고 후 하는 것과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주나 임차인 및 소상공인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있다. 용도를 변경하는 이유는 업무용처럼 건물이 낡아서 공실이 증가하게 되거나, 상가건물처럼 노후하여 임대료가 하락하고 경쟁력이 상실되는 데 있다. 용도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며, 용도변경 후의 건축기준이 법령이 정하는 건축기준에 맞아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는 지정목적에 맞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각 토지에 지정된 용도에 맞게 변경해야 한다. ‘자동차관련시설군 등’ 건.. 2020. 4. 13.
제 1·2종 근린 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의 분류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에 따라 1종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제2종 근린 생활시설 주민생활의 필수시설 1종보다 큰 규모시설 취미생활, 편의생활관련 시설 소매점(일용품 등, 바닥면적 합계 1,000㎡ 미만인 것) 휴게음식점 / 제과점(바닥면적 합계 300㎡ 미만인 것) 이용원 / 미용원 / 목욕장/ 세탁소 의원 / 치과의원 / 한의원 / 침술원 / 접골원 / 조산원 / 안마원 / 산후조리원 탁구장 / 체육도장(바닥면적 합계 500㎡ 미만인 것) 지역자치센터 / 파출소 / 지구대 / 소방서 / 우체국 / 방송국 / 공공도서관 /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 공공업무시설(바닥면적 합계 1,000㎡미만인것) 마을회관 / 마을공동작업소 / 마을공동구판장 / .. 2020.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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