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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위반 사항, 과태료, 신고 결과 조회 및 취하 방법)

by 한결처럼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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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 위반을 한 경우에는 누구라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위반했을 때, 일반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장애인 주차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 결과 및 취소(취하)하는 방법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라고 부르며, 차량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있으며,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 주차장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안 되는 차량을 주차한 경우 그리고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를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이라고 보고,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 사항이 보이면, 일반인 누구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간편하게 장애인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한 결과를 조회할 수도 있고, 신고를 취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
  2.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3.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4.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 조회 방법
  5. 장애인 주차 신고 취소(취하) 방법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제4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17조(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등)

따라서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없는 차량을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경우를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안내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등을 근거로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서 설치된 경우에는 그 중심선을 절반(1/2) 이상 침범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주차구역 위반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차선을 완벽하게 넘어가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절반(1/2) 이상 침범 시에는 1회 계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주차선 침범 위반

이외에 이삿짐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주차하는 등의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확인서 등을 제출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행사 및 공사 등을 위한 경우에도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불가피성 및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 후 처리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 구역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부착 차량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모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래와 같은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사항 과태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미부착(불법주차)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부착,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 시
과태료 1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
(타인에게 양도, 위조 및 변조)
과태료 200만 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 과태료 50만 원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적재하거나 장애인 주차 구역 1면 또는 2면을 침범하거나 1면 또는 2면을 가로막는 이중 주차를 의미합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장애인 주차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에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사용해서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전신문고"라는 새로운 앱으로 장애인 주차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구역 관련하여 주차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앱을 설치한 다음 실행합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모바일 앱 안전신문고

2. 앱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3. '퀵 메뉴' 팝업 창에서 "불법 주정차 신고" 메뉴를 터치합니다.
4. '불법 주정차 신고' 탭 오른쪽에 있는 "유형 선택" 메뉴를 누른 다음 '장애인 등 편의법(복지부)' 항목 오른쪽에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 메뉴를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1

5.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내용을 살펴보고, "확인" 버튼을 터치해서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6. '사진' 항목 우측에 있는 "촬영 / 앨범" 버튼을 터치합니다.
7. '미디어 선택' 팝업 창에서 "사진 촬영" 메뉴를 터치합니다.
8. 장애인 전용 구역과 위반 사항 그리고 위반한 차량의 번호가 보이도록 사진을 촬영한 다음 "사진 사용" 버튼을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2

9. '사진' 탭 우측에 '남은 시간' 60초를 모두 기다린 다음 "촬영 / 앨범" 메뉴를 다시 터치합니다.
10. "사진 촬영" 메뉴를 누른 다음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사진 사용" 버튼을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3

11.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내용' 항목에 장애인 전용구역 주차 위반 사항을 입력합니다.
12. 휴대전화 번호 오른쪽에 잇는 "인증번호 받기" 버튼을 누른 다음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인증번호를 받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13. 안전신문고 인증을 완료한 다음 하단에 있는 "제출" 버튼을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4

14. '알림' 팝업 창이 생성되면, "예" 버튼을 터치합니다.

  • 안전신문고 회원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15. '인적사항(선택)' 입력 화면에서 신고 결과 및 진행사항을 통보받기 위해서는 이름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제출" 버튼을 터치합니다.
16. 마지막 알림 창이 생성되면, "예" 버튼을 터치해서 장애인 주차 신고를 완료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방법 5

장애인 주차 신고를 완료한 다음 추후 이메일을 통해 신고 이력 관리, 진행사항, 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 조회 방법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 조회 방법

1.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구 생활불편신고)"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앱 화면 우측 상단에 "올해 나의 신고" 부분을 터치합니다.
3. '나의 안전신고 처리현황' 화면 하단에 있는 "장애인 전용구역" 관련 신고 항목을 터치합니다.
4. '신고 내용'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 탭에서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 조회 방법

장애인 주차 신고 결과를 확인한 다음 신고를 취소(취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신고 취소(취하) 방법

1. 안전신문고 앱을 실행한 다음 우측 상단에 "올해 나의 신고"를 터치합니다.
2. '나의 신고' 페이지에서 취소(최하)할 장애인 주차 신고 항목을 터치합니다.
3. '신고 내용' 페이지에서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취하" 버튼을 터치합니다.
4. 알림 팝업 창이 생성되면, 장애인 주차 신고를 취하(취소)하려는 사유를 입력한 다음 "예" 버튼을 터치합니다.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 장애인 주차 신고 취소(취하) 방법

이상으로 장애인 주차 위반 신고 방법 그리고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위반 사항과 과태료, 신고 결과와 취하(취소) 방법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장애인 전용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거나, 장애인이 주차를 할 수 없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항입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구역에는 아무리 바쁘거나 급한 경우에도 주차 금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구역에 주차 위반한 차량을 발견하게 되면 안내해 드린 방법을 통해 장애인 주차 신고를 통해 올바른 주차 문화를 정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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