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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항목)

by 한결처럼 2024.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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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조건을 살펴보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실직 후 1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비자발적 퇴사라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13가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인정 항목)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4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 40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 요건 내용을 살펴보면,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통해 비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제 2항 별표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각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금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2.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소요 시
3. 그 외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항목

임금 관련 문제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1번 항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사유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채용 시 근로조건이 채용 후 근로조건과 비교했을 때, 낮아진 경우
  2. 임금체불
  3. 최저임금 미달
  4.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쉽게 말해 퇴사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거나, 최저임금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했을 때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고 나서 임금이 70% 이하로 지급될 때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왕복 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6번 항목을 보면, 사업장이 이전하였거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리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 길 찾기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출근 또는 퇴근 편도 시간이 1시간 30분 이상 걸렸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기타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 항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의 1번부터 13번까지의 항목 중에서 1번과 6번 항목을 제외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과 3번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장에서 차별대우를 받거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별대우와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다만,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괴롭힘 금지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난 경우에는 '제76조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내용대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치를 취한 다음 시정되지 않고,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업장의 도산 ·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도산의 의미는 기업이 망하는 것을 의미하고, 폐업은 사업을 그만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업장의 직원을 대량으로 감원할 예정인 경우에도 미리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았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희망퇴직을 모집할 때 신청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의 양도 · 인수 · 합병
  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 전환
  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모, 동거 친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경우 휴가나 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직할 때에도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쉬면서 간호를 해야 하는데, 기업 특성 또는 회사 사정상 30일 이상을 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직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변경 후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변경 후 제2조 제2호)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았을 때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하여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겨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부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에도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와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모두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진퇴사를 했을 때, 실업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 13가지에 대해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하는 경우는 임금 관련 문제와 출퇴근 시간이 길었을 때입니다. 이외의 기타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시고,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수급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모바일(스마트폰)이나 PC를 사용해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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