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매월 실업인정일에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온라인 구직활동 등을 하고, 인터넷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1차부터 7차까지 실업인정 방법에 대해 각 차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차부터 7차까지 차수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2차부터 4차까지는 인터넷으로 취업특강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차부터는 구직활동을 해야 하지만 5차는 구직활동 1회와 직업심리검사 1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1차부터 7차까지 모두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했다면, 2주 뒤에 1차 실업인정 집체교육을 듣기 위해 출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1차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해 교육을 수강하면,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을 고용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정받는 방법은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 신청서를 인터넷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실업인정 온라인 교육 수강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거나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2.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로그인합니다.
3. '실업급여' 카테고리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온라인 취업특강(STEP)' 화면에서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5. 수강신청 강의 목록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항목에 있는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수강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서 교육 동영상을 시청하여 수강을 완료합니다.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카테고리에 있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구직 외 활동 있음'을 선택한 다음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4. 1차 실업 인정일 교육을 입력한 다음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은 온라인 교육 수강과 실업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2차, 3차 실업인정
1차는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실업인정 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차와 3차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실업급여' 메뉴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1차 실업인정 교육)"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온라인 취업특강(STEP)' 화면에 있는 "[스마트직업훈련(STEP) 플랫폼 교육 수강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수강신청 강의 목록 중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을 제외하고, 나머지 취업 특강 중에서 1개를 클릭합니다.
5. 해당 취업특강 과정 소개 및 학습 목차 상세페이지에서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수강 신청을 완료한 다음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실 입장" 버튼을 클릭해서 동영상을 시청합니다.
7. 동영상을 모두 시청한 다음 나의 강의실 우측 상단에 있는 "새로고침" 버튼을 클릭해서 '수강현황'에 "수료"라고 표시되는지 확인합니다.
-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간 동안에 취업 특강은 1개씩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영상을 미리 수료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에 1개, 3차에 1개, 4차에 1개씩만 온라인 취업특강을 수료해 주면 되겠습니다.
8. 수료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돌아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9. '동의서 작성' 페이지에서 '재취업을 위한 약속'과 '실업급여 부정수급 고지 확인서'를 모두 확인합니다.
10. '실업인정 정보' 항목을 확인하고 화면을 아래로 내려줍니다.
- 실업인정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업인정 신청서는 당일에만 제출할 수 있으니 취업 특강 신청과 신청서 작성을 미리 해둔 다음 실업인정일 당일에 제출합니다.
11. 신청서 작성 화면에서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을 입력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 만약 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 때 받은 통장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은 경우에는 지급은행, 계좌번호,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12. '재취업 활동' 화면에서 "1. 구직활동내역" 항목에서는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이 있는 경우가 있으신가요?" → "없음"
13.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에서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이 있으신가요?" 항목에 "있음"을 선택합니다.
14. 하단에 있는 '과정'에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탭에 있는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내역 조회' 팝업 창이 생성되면, 최근에 수강한 취업 특강 프로그램을 클릭합니다.
16. 구직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과 재취업희망 유형은 개인 상황에 맞게 선택합니다.
17.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항목에서는 "구직활동" 또는 "취업특강(단기집단 포함)" 항목을 선택합니다.
18. 화면을 맨 아래로 내린 다음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작성 내용을 확인한 다음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완료합니다.
제출 전에 '실업인정내역'에서 실업인정일수와 실업급여 지급액(예정)이 얼마인지 그리고 실업인정일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은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더라도 당일이 아니라면 제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꼭 당일에 기억해 두었다가 실업급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내해 드린 방법을 통해 실업급여 2차 실업인정과 실업급여 3차 실업인정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실업인정 4차도 실업급여 2차와 3차 실업인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업특강을 수강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때에는 취업특강 동영상은 동일하게 시청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하면,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 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취업특강을 수료한 다음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취업특강은 3회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2차, 3차, 4차까지 모두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취업특강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 이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5차, 6차, 7차 실업인정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1회 해야 합니다. 보통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에서는 구직활동 1회와 직업심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6차와 7차는 구직활동을 2회 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1회 + 직업심리 검사 1회
- 실업급여 6차와 7차 실업인정 : 구직활동 2회
따라서 직업심리 검사하는 방법과 구직활동을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모두 안내해 드릴 테니, 실업급여 5차 실업인정은 직업심리 검사와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고, 실업급여 6차와 7차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2회를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업심리 검사 방법
1.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우측에 있는 "직업심리 검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직업심리검사 소개' 화면 하단에 있는 "성인 심리검사 바로가기"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성인용 심리검사 실시'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검사들 중에서 검사 시간이 짧은 '직업선호도검사 S형' 항목 오른쪽에 있는 "검사 실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직업선호도검사 S형' 팝업 창이 생성되면, "시작"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약 25분 정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체크하면, 직업심리검사 결과 화면 우측 상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PC에 저장해 놓습니다.
- 모바일에서는 '직업심리검사 결과' 저장 버튼이 없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합니다.
구직활동 온라인 신청 방법
1. 잡코리아(JOB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 구직활동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워크넷이나 잡코리아 모두 가능합니다.
2. 로그인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이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댄 다음 "이력서 관리"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이력서 관리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에 "이력서 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적사항, 희망직무, 스킬, 희망근무조건을 모두 입력하고, 우측에 '이력서 항목'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추가 입력하고, "이력서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이력서 등록을 완료한 다음 홈페이지 화면 좌측 상단에 "채용정보" 메뉴를 클릭합니다.
6. '채용공고 상세검색' 페이지에서 직무에 맞는 일자리 공고문을 찾습니다.
7. 회사 '채용정보'와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모든 내용을 캡처한 다음 저장해 놓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 이력서 제출 확인증과 구인 공고문도 함께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캡처해 둡니다.
8. 캡처를 완료한 다음 "즉시지원" 버튼을 클릭한 다음 "지원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9. 홈페이지 화면 우측 상단에 "이름"을 클릭한 다음 왼쪽 카테고리에서 "취업활동 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10. 입사지원 현황(취업활동 증명서) 페이지에서 지원한 회사 우측에 박스를 클릭해서 박스 체크 표시한 다음 "증명서 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파일로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다음 취업활동 증명서를 PC에 저장합니다.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완료한 다음 만약 회사에서 연락이 온다면, 면접을 다녀와야만 실업급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아 면접을 보지 못하더라도 구직활동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워크넷에 희망직종에 관련된 기업으로 지원해야 하며, 만약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구직활동이 무효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직업심리검사와 온라인 구직활동을 완료한 다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첫 페이지에서 관련 내용 "확인함"으로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근로 또는 노무제공 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내역 내용을 살펴본 다음 "아니요" 체크하고,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재취업 활동 페이지의 '1. 구직활동내역'에서 "있음"으로 표시합니다.
6. '구직활동내역 1'에 구직활동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담당부서),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방법, 응모방식, 활동결과 모두 입력합니다.
-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활동내역 1' 항목 우측에 있는 "워크넷 입사지원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구직활동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활동결과' 항목은 실업급여 인정일에 잡코리아에서 "입사지원 현황" 페이지에 접속한 '공고진행상태'를 확인한 다음 입력합니다.
7. '구직활동내역 2' 항목 우측에 있는 "구직활동 없음"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체크 표시합니다.
8. '2. 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항목에 "있음"을 표시합니다.
9. '과정' 항목은 "직업심리검사", '세부내역(훈련기관, 과정명, 기간 등)' 항목에는 "직업선호도검사 S형(개정)"을 선택 및 입력합니다.
10. '제출서류' 항목에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한 캡처 및 저장한 파일 3개를 업로드합니다.
- 직업심리검사 결과
- 입사지원 모집요강
- 취업활동 증명서
- 구직활동 시 면접을 본 경우에는 면접확인증과 인사담당자 명함도 제출서류에 포함해야 합니다.
11.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페이지에서 "구직활동"을 선택합니다.
12. 화면을 아래로 내린 다음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실업인정일에 "제출" 버튼을 클릭해서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완료합니다.
만약 2차부터 4차까지 직업심리 검사를 통해 인정받으신 분들은 취업특강 1회와 구직활동 1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실업급여 실업인정은 하루 1개의 활동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직업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은 같은 날 하면, 1가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직업심리검사와 구직활동은 다른 날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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