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매입시 제출
※ 증빙자료 제출 :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제출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3억 이상 주택 매입시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제출 |
비규제지역 | 6억 이상 주택 매입시 | |
투기과열지구 |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 자금조달계획서, 해당 증빙서류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① 자금조달계획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3억이상, 비규제지역 6억 이상 주택 매입시 제출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내에 9억 초과 주택 매입시 제출해야하며, 자기자금과 차입금을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기관 예금액 : 은행, 증권 회사 같이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의 잔고를 의미함. 거래 은행에서 잔고증명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③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보유한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주식거래내역서와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작성.
④ 증여 · 상속 등 : 증여 · 상속으로 주택 매입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 · 상속세 신고서와 납세증명서를 확인하여 작성해야 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다.
⑤ 현금 등 기타 : 보관중인 현금과 예 · 적금이 아닌 금융상품 포함. 펀드,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할 계획이라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귀금속등을 파는 경우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⑥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처분 또는 전 ·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아 주택 매입할 계획이라면 매매계약서 · 임대차계약서 서류를 준비
⑧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매입할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중 하나의 서류를 준비해야한다.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⑨ 임대보증금 등 : 매입할 주택을 전세 · 월세로 내놓는 경우이며, 세입자에게 받을 보증금을 주택 매입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작성해야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서류가 필요하다.
⑩ 회사지원금 · 사채 등 : 주택 매입 자금 중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증빙 서류가 있어야하며, 대부업체에서 사채를 통해 자금을 빌렸다면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의 서류 확인을 통해 작성해야한다.
⑪ 그 밖의 차입금 : 가족 · 친적 등 제삼자에게 금전을 빌린경우에 해당하며, 금전 차용증을 작성해 두어야 하며, 원금 상환, 이자 납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행해야 한다.
⑮ 자금조달 지급계획 : 계획서(자기자금+차입금등)의 합계와 총 거래금액이 일치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증빙서류)
분류 | 종류 | 제출 서류 |
자기자금 | ① 금융기관 예금액 | 잔고증명서, 예금잔액증명서 등 |
② 주식 · 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③ 증여 · 상속 등 | 증여 ·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④ 현금 등 기타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등 | |
⑤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매매 · 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등 | ⑥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⑧ 임대보증금 등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
⑨ 회사지원금 · 사채 등 | 금전 차용 증빙서류 등 | |
⑩ 그밖의 차입금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자세한 사항 확인
https://copyking.tistory.com/9
3, 6, 9 : 투기 · 조정 3억, 비규제 6억, 투기 9억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매수인이 명확하게 작성 제출하여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를 실천하고, 실수요자에게도 주택 마련에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공시가격 분석 (0) | 2020.04.24 |
---|---|
경기도 고속도로 계획(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수도권 연결 고속도로) (0) | 2020.04.24 |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노선) (0) | 2020.04.23 |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0) | 2020.04.23 |
인천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관련 내용 (0) | 2020.04.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