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부담 상한 변경1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세금, 청약, 임대.. 7가지)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인 법인 현행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원~6억원 0.7% 0.8% 0.9% 1.6% 6억원~12억원 1.0% 1.2% 1.3% 2.2% 12억원~50억원 1.4% 1.6% 1.8% 3.6% 50억원~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②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2021. 1.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