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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관련 제도(세금, 청약, 임대.. 7가지)

by 한결처럼 2021.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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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세부담 상한 변경

최고세율은 개인의 경우 6%까지 올라가며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총 주택수 3주택 이상시] 그 외의 경우라도 최고 3% 종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현행

개인

법인

현행

개인

법인

3억원 이하

0.5%

0.6%

3%

0.6%

1.2%

6%

3억원~6억원

0.7%

0.8%

0.9%

1.6%

6억원~12억원

1.0%

1.2%

1.3%

2.2%

12억원~50억원

1.4%

1.6%

1.8%

3.6%

50억원~94억원

2.0%

2.2%

2.5%

5.0%

94억원 초과

2.7%

3.0%

3.2%

6.0%

 

 

② 양도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2021년에는 10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면서 최고세율이 4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세표준

2020년

2021년

1,200만원

6%

좌동

1,200만원~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1.5억원 이하

35%

1.5억원~3.0억원 이하

38%

5억원~10억원 이하

40%

10억원 초과(구간신설)

42%

45%

 

 

③ 1가구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방식 변경

2020년 12월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내려 2021년 이전에 최종 1주택이 된 경우는 추가 2년 보유를 하지 않고, 2021년 1월 이후에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에만 추가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가 된다는 해석을 내렸습니다.

비과세
(2021년)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X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추가 2년 보유

 

 

④ 1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과도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2021년 1월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그 대상입니다.

이 경우 <1주택+1분양권>이라도 비과세를 못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취득세'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 거주의무기간 신설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당첨자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거주해야 하고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에 따라 2~3년 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⑥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요건이 2021년부터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40%, 맞벌이 160% 이하로 완화

구분

현행

2021년

물량

소득기준

물량

소득기준

공공주택

100%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일반(30%)

130%(맞벌이 140%)

민영주택

기본세율

100%

(맞벌이 120%)

우선(70%)

100%(맞벌이 120%)

기본세율

120%

(맞벌이 130%)

일반(30%)

140%(맞벌이 160%)

 

 

⑦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부터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 시에 전반적인 계약사항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시 · 구 · 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계약사항을 계약 당사자, 임대기간,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납부일 등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오피스텔,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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