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맹지 건축허가1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하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도로로 인정 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형상이나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의 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 도로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단서 원칙 2,000㎡ 미만 4m 이상 2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 이상 6m 이상 4m 이상 예외 (대지가 토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2020.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