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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Q&A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관련 Q&A(2)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A 1. 갱신 요구권의 행사 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지? ☞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청구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 → 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2) 임차인에게 총 몇 회의 갱신요구권이 부여되는지? ☞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하며, 2년 보장 3) 묵시적 갱신도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는지? ☞ 그렇지 않음. 개정 법률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의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로 한정됨 ※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7.9월~'19.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묵시적으로 '19.9월~'.. 2020. 7. 3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1)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금일 국회 본회의를(2020.7.30) 통과 ○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46번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환경조성)로 정하고, - 학계, 시민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갱신을 청구 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 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번 입법은 임대..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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