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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현황

by 한결처럼 2020.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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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의의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지정대상

집값 또는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이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고, 탄력 세율까지 적용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게 된다.

투기지역 지정이 6개월이 지난 뒤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이하이거나 최근 3월간 누계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로 떨어지면 해제

규제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며,

입주권이 전매 불가능이고 10년 보유, 5년 거주시 전매 가능

 

투기과열지구

의의

투기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지역에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

지정대상

직전 2개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5:1이 넘거나 국민주택 청약 경쟁률이 10:1을 넘은 경우

주택분양계획이 30% 이상 축소된 지역에서 투기가 이루어지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규제

청양 1순위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및 납입횟수 24회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분양권에 대해서 전매가 제한

LTV·DTI 40% 적용,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원천 금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음.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

 

조정대상지역

지정대상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

직전 월부터 소급했을 경우 2개월간 주택공급이 청약 경쟁률 5:1을 초과한 곳에서

직전 월부터 소급하여 분양권 전매 거래가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시도별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경우 지정

규제

중도금 대출 발급요건 강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LTV 60%(시가 9억원 이하분 50%, 초과분 30%), DTI 50% 적용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주택담보비율은 현행처럼 70% 유지

다주택자 양도세가 2 주택자 10%, 3 주택자 20% 중과세

2주택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어 2년 이상 거주 조건

1주택자 실수요 요건 강화(기존 주택 2년 안 처분 조건, 2년 내 신규 주택 전입 의무)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적용하고 있는 주택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 금지(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제외)도 조정대상지역으로 확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신고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비규제지역 : 6억원 이상)

 

LTV , D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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