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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by 한결처럼 2020.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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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 개선

-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 · 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 개선

- 보증료율 체계 세분화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 마련

 

 

□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9.7일 부터 시행할 계획

 

①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부담 없이 가입 가능

○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는 불편이 있었다.

*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

 

○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가능

-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

* 선순위보증금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HUG는 사고율 및 회수율 측정이 곤란하여 보증 위험(리스크) 증가, 증가하는 리스크를 고려한 적정 보증료율은
(9천만원 이하) 0.427% / (9천만원~2억원) 0.460% / (2억원 초과) 0.474%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

- 기존에는 가입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

*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 단독주택 :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

- 다가구주택의 경우와 같이 동일 주택 내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고, 높아진 보증 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에 대해 다가구주택과 동일하게 HUG가 부담할 예정(보증료율 0.154%)

-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

*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선순위채권 관련 리스크 측정이 곤란하여 현재는 임대인이 가입하도록 운영 중(임차인은 가입 제한)

 

 

② 보증료 부담 완화 및 HUG 리스크 관리 기반 마련

○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

-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하여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

-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 (주택유형) 아파트 < 단독, 다가구 ≦ 기타(그 외 주택)로 구분
(보증금액) 9천만원 이하, 9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로 구분
(부채비율)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 / 주택가액 ≶ 80%를 기준으로 구분

-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하였다(참고)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제고할 계획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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