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건축 절차

by 한결처럼 2021. 1. 20.
반응형

재건축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STEP 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시장) / 기본계획 내용(법 제3조 제1항)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 정비기반시설 ·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 · 조경 · 에너지 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STEP 2.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상)(법 제3조 제3항)

사전에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STEP 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3조 제3항)

 

STEP 4. 기본계획 결정 /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기본계획의 요지와 기본계획서의 열람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안전진단

STEP 1. 안전진단 신청 및 시행여부 결정(법 제12조 제1항 및 규칙 제5조 제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STEP2. 현지조사(법 제12조 제3항 및 영제20조 제3항)

시장이 현지조사 실시 후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후 통보
평가분야 : 건축물의 구조안정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적합성

 

STEP 3. 안전진단기관 지정 및 안전진단 의뢰[시장→안전진단기관](영 제20조 제4항)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꽈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STEP 4. 안전진단(영 제20조 제4항)

안전진단 실시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작성 후 시장에게 제출
보고서 내용 : 구조안정성에 관한 사항, 마감 및 설비 노후도에 관한 사항,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도시미관 · 재해위험도 · 환경성 등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종합평가의견

 

STEP 5. 종합판정 및 보고(시장)(법 제12조 제5항 및 제6항)

안전진단 실시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
판정유형 :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실시
도지사에게 결정내용과 해당 안전진단결과보고서 제출

 

STEP 6.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및 재건축사업 시행결정 취소

필요시 도지사/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적정성 검토 의뢰(의뢰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걸설기술연구원)
필요시 도지사, 국토교통부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시장에게 정비계획 수립결정 또는 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요청

구분 구조 준공일자 층수 재건축연한
1 공동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1993.01.01이후 5층 이상 40년
4층 이상 30년
1987.01.01 ~ 1992.12.31 5층 이상 20+[(준공연도-1983년)*2]
4층 이상 20+(준공연도-1983년)
1984. 01. 01 이전 - 20년
2 1호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 · 철골콘크리트 및 강구조 - - 40년
나. 철근콘크리트 4층 이하 30년
다. 단독주택 및 가, 나 목 이외의 건축물 - 20년

 

평가항목

구조안정성 평가,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평가 점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성능점수 산정

구분 가중치
구조안전성 0.4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0.30
주거환경 0.15
비용분석 0.15

 

최종성능점수에 따른 종합판정

최종성능점수 판정
56점 이상 유지보수
31점 ~ 55점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 재건축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
노후 · 불량 건축물
안전진단 절차

 

 

 

정비구역 지정

STEP 1. 기초조사(시장(영 제10조 제2항)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현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

 

STEP 2. 정비계획(안)작성(시장)(법 제4조 제1항) / 정비계획의 내용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STEP 3.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 공고(30일 이상(법 제4조 제1항)

사전에 공람의 요지 및 공람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 등게 공고
공람장소에 관계서류 비치

 

STEP 4.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법 제4조 제1항)

대상구역의 타당성
구역범위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시설등의 타당성
건축시설계획의 타당성 등

 

STEP 5. 구역지정 결정/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 보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 당해 정비구역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주요내용, 정비계획의 요약,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관련)
※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수립

 

기존의 공동주택 재건축

건축물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박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등이 발생할 경우 위해의 우려가 있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노후 · 불량 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재건축사업후의 예정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3이상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에 다른 아파트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제20조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결과 3분의2이상의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재건축 판정을 받은 지역으로서 시 · 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지역

 

기존 단독주택(나대지 및 단독주택이 아닌 건축물 일부 포함 가능) 재건축

기존 단독주택이 200호 이상 또는 그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다만, 부지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상인 지역으로서 시 · 도 조례로 따로 정하는 지역은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당해 지역의 주변에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노후 ·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수의 3분의 2이상이거나, 노후 · 불량건축물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의 2분의 1이상으로서 준공 후 15년 이상이 경과한 다세대 주택 및 다가구 주택이 당해 지역안에 있는 건축물 수의 10분의 3이상일 것.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정비구역 지정절차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STEP 1. 추진위원회 구성(법 제13조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함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 정비기반시설 ·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운영규정(안) 작성
위원수 : 토지등 소유자의 1/10 이상(100인 초과시는 조합원 1/10 범위 내에서 100인 이상)

 

STEP 2. 동의서 징구(법 제13조 제2항)

토지등 소유자의 1/2이상 동의

 

STEP 3. 추진위원회 승인신청(규칙 제6조)/제출서류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작성,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 작성, 창립총회의 개최, 조합정관 초안 작성 등)

 

추진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 ·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분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3이상 동의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정비사업을 시행할 범위 확대 또는 축소

 

 

 

조합설립 절차

STEP 1. 창립총회

사업계획(안) 의결
조합설립동의서(안) 의결
조합정관(안) 의결
조합장 등 조합임원, 대의원 선출 및 인준

 

STEP 2. 동의서 징구(법 제16조 제1항)

동의조건 :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이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이상 및 토지면적의 1/2이상
동의내용 :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금액 및 비용의 부담기준, 사업 완료 후 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 조합정관

 

STPE 3. 조합설립인가 신청(법 제16조 제1항)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조합정관
조합원 명부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창립총회 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토지 · 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 동의서
창립총회에서 임원 대의원을 선임할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 · 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등

 

STEP 4.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STEP 5. 통지/열람(영 제26조 제3항)

조합은 조합설립의 인가 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STEP 6. 법인등기(법 제18조 제2항)

조합설립인가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법인등기
등기사항 : 설립목적, 조합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인가일, 임원의 성명 및 주소,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STEP 7. 매도청구(법 제39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함

절차

 

STEP 8. 조합설립인가(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조합원

재건축 조합원의 자격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함)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수인의 토지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
- 조합설인인가 후 1인의 토지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

 

조합의 임원

조합장 : 조합 대표, 조합사무 총괄, 대의원회의 의장 등
이사 :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조합의 사무 부담
감사 :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와 회계에 관하여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감사결과보고서 제출
임원의 수 : 조합장 1인, 이사 3인 이상, 감사 1~3인(다만, 토지등 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이상의 수를 5명 이상으로 한다)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

주택등의 분양청구권, 총회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임원 및 대의원 선출권 및 피선거권 등

 

재건축 조합원의 의무

부담금, 청산금 및 지연손실금 납부의 의무
관계법령, 조합규약, 총회 의결사항의 준수의무 등

 

창립총회

개최시기

재건축 결의요건을 갖추면 창립총회를 개최
총회는 통상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통보서를 발송하여 소집

 

결의사항

조합정관 제정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신축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등

 

 

 

사업시행인가 절차

STEP 1. 타 법령에 의한 심의 및 평가 등

환경/교통 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문화재 지표조사

 

STEP 2. 사업시행계획 수립(법 제30조)/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총회 의결(조합원 과반수의 동의)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임시수용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 : 재건축소형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등(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STEP 3. 사업시행인가 신청(시행자 → 시장)(법 제28조 제1항 및 규칙 제9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전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제출서류 : 사업시행인가 신청서, 정관 등, 총회의결서 사본, 사업시행계획서,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함), 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STEP 4. 사업시행인가(법 제28조 제1항)

 

STEP 5. 사업시행인가 고시(시장)(규칙 제9조 제3항)

※ 고시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건축물의 대지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관리처분계획 절차

STEP 1. 분양신청의 통지/공고(시행자 → 토지등소유자)(법 제46조 제1항)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
통지/공고 내용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 · 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 · 면적, 분양신청서,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신청자격 및 방법, 토지등 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등

 

STEP 2. 분양신청(토지등소유자 → 시행자)(법 제46조 제2항)

분양신청기간 : 통지일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 이내에서 연장가능(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는 경우)
분양신청서류 : 분양신청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부등본 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STEP 3. 종전자산평가 및 종후자산 추산액 산정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시장/군수가 추진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
(재건축 사업은 임의사항 → 재개발 준용기능)

 

STEP 4.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시행자)(법 제48조 제1항)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등

 

STEP 5. 조합원 총회 결의 공람 및 의견청취

사업시행자는 30일 이상 토지등 소유자에게 공람 및 의견청취

 

STEP 6.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시행자 → 시장)(법 제48조 제1항)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관리처분계획서, 총회의결서 사본
관리처분계획변경 중지 또는 폐지인가의 경우 :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변경 ·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STEP 7.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시장)(법 제48조 제1항 및 규칙 제13조)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 :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관리처분계획인가일,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STEP 8. 공람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내용통지(시행자 → 토지등소유자)(봅 제49조 제4항)

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람 및 고시가 있는 경우 공람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내용 등을 통지

 

STEP 8. 이주

이주계획 및 일정 협의
금융기관 선정
이주계획서 작성 및 송부
이주비 대여 및 근저당 설정
이주

 

STEP 10. 토지 및 수용/사용(법 제38조)

시행자는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단, 재건축의 경우 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한함)

 

STEP 11. 철거(법 제48조의2)

철거계획서 작성(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석면 해체 · 제거 작업 계획서 포함)
철거/멸실 신고(석면조사(석면지도) 결과를 포함)
수목 이식 및 지장물 이식
철거

 

 

 

착공 / 준공단계 절차

STEP 1. 착공준비(주택법 제24조)

감리자 선정 : 거축 감리(토목 및 설비 포함), 소방 감리, 굴토 감리, 전기 감리, 통신 감리
감리계약 체결

 

STEP  2. 시공보증(법 제51조 및 규칙 제14조)

시장/군수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자를 시공자로 선종한 경우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생한 보증서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
은행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또는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STEP 3. 착공신고(건축법 제21조)

감리자 확인
착공도면 준비
예정공정표 작성
건설기술자 배치계획
품질관리계획
시공보증서 제출여부 확인

 

STEP 4. 입주자모집승인신청(조합 → 시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신청서류 : 입주자 모집 공고 안, 당해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등기부등본(승인신청일전 7일이내에 발행된 것), 동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공증서 · 건축공정확인 및 대지사용승낙서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10일 이내)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 : 사업주체명, 시공업체명, 연대보증인 및 사업주체의 등록번호 또는 지정번호, 감리회사명 및 감리금액, 주택의 건설위치 및 공급세대수,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등

 

STEP 5. 일반분양(법 제50조 제5항)

아파트 및 상가
주택의 공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여하는 주택법 제38조 준용(조합원 분양의 경우 관리처분인가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

 

STEP 6. 준공인가 신청(조합 → 시장)(법 제52조 제1항)

제출서류 : 준공인가신청서, 건축물 ·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 사본

 

STEP 7. 준공검사 실시(법 제52조 제2항)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준공검사 실시 의뢰 기능

 

STEP 8. 준공인가 고시(법 제52조 제3항)

법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준공인가의 내역

 

STEP 9. 확정측량, 토지분할 및 이전고시(법 제54조)

준공인가 고시 후 즉시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분할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 군수에게 보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

 

STEP 10. 등기촉탁(시행자)(법 제56조)

이전고시 후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
이전고시가 있는 날부터 등기촉탁이 있을 때까지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 불가

 

STEP 11. 청산(시행자 ↔ 분양받은 자)(법 제57조 및 58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자산가격과 종후자산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시행자는 이전 고시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거나 지급(단, 정관 또는 총회에서 분할 징수/지급에 대하여 따로 정한 경우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일까지 일정기간 별로 분할징수 · 지급가능)

 

 

 

주택 일반분양

일반분양의 기준

재건축 조합원에 공급하고 남은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하되 20세대 이상일 경우 일반에게 분양해야 하면, 2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임의 공급이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절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입주자 모집시기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모집공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1항)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인한 경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건축공정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 :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확인한 경우,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구분 건축공정 구분
아파트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및 단독주택
제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제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
분양주택 전체 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전체 층수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조적공사가 완성된 때
임대주택 전체 층수의 1/2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전체 층수의 2/3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 미장공사가 완성된 때

 

 

 

복리시설 분양

부대 / 복리시설(부속토지 포함)의 소유자에게는 부대 / 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 새로운 부대 / 복기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가액보다 클 것.
기존 부대 / 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뺸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 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에 정관 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새로이 공급받는 부대 / 복리시설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 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