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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영등포 / 대전 쪽방촌 정비 관련 소식 및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2020. 5. 12)

by 한결처럼 2020.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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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2020.5.12)

① 공원 · 녹지 확보 기준 변경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

-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 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 반경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에는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1/2 범위에서 완화·적용토록 하였다.
※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서울 0.4대/세대, 광역시 및 수도권 시지역 0.35대/세대, 시지역 및 수도권 군지역 0.30대/세대, 기타지역 0.25대/세대
※ 행복주택은 철도역 · 역사 반경 500m 이내인 경우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1/2 범위에서 완화 · 적용 중

-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 입주자 차량 보유 등을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 · 적용토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되, 지구계획 수립 시 교통영향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수준의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의 일부 개정을 통해 주거 용도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가처분면적이 확대되어 사업여건이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 (영등포 쪽방촌) 기존 규정(1인당 6㎡ 이상 또는 면적의 12% 이상 중 큰 면적) 적용시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200㎡(84%)를 공원·녹지로 확보 →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470㎡(15%) 이상 확보

지난 1월에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4분기에 지구지정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주민공람 이후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며, 금년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계획 · 보상 등을 거쳐 '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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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이란 ?

6.6㎡ 이내로 부엌, 화장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곳으로 세입자는 보증금 없이 월세(또는 일세)를 지불
주요 쪽방촌 현황(쪽방상담소, '19.5) : 전국 10대 쪽방촌에, 5,4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대도시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위치 / 면적 : 영등포구 영등포동 423-57번지 일원 / 10,562
사업시행자 : 영등포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공급 : 1,190호(영구임대주택 370호, 행복주택 220호, 민간분양 600호)
추진계획 : '20년 하반기 지구지정 → '21년 지구계획 및 보상 → '23년 입주

영등포 쪽방촌 위치도 / 쪽방촌 전경
토지이용구상(안)

영구임대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자활 · 취업 등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센터를 도입하고, 그간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 · 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행복주택단지에는 입주민과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도서관, 주민카페 등 평의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민편의시설

□ 先이주 善순환 이주대책(안)

영등포 쪽방촌 이주대책(안)
영등포 쪽방촌 미래 조감도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위치/면적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2번지 일원(대전역 인근)/2.7만㎡(쪽방촌 1.5만㎡, 인근철도부지 1.2만㎡)
사업시행자 : 대전 동구청, LH, 대전도시공사
주택공급 : 1,400호(영구임대주택 250호, 신혼부부/사회초년생 행복주택 450호, 공동주택 700호)
추진계획 : '20.4.22, '대전역 쪽방촌 도시재생 방안' 발표 → '20년 말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 보상  '24년 입주 계획

대전역 쪽방촌 위치 / 토지이용구상도

□ 영구임대주택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등 총 1.4천호의 주택과 업무복합용지를 공급
□ 단지에는 쪽방 주민들의 심리치료와 직업교육·자활 등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센터 운영, 주민들을 위해 무료급식·진료 등을 제공한 돌봄시설(벧엘의 집)도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존 쪽방보다 영구임대주택은 2~5배 넓고 쾌적한 공간(3.3~6.6㎡ → 16㎡), 저렴한 임대료(평균 10만원 → 3.1만원)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 행복주택 단지에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건강증진센터), 공공도서관 등 생활 SOC 사업도 병행 추진되며, 사업부지내 상가 내몰림 방지를 위한 상생협력상가(40호 이상)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조성 · 소유하여 청년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시세 80% 이하)로 임대하는 상업용 건물

건강증진센터 / 공공도서관 / 상생협력상가

□ 先이주 善순환 이주대책(안)

대전역 쪽방촌 이주대책(안)

 

대전역 일대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 구상(안)

①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되는 복합용지에 철도산업 복합 클러스터 등의 도심업무단지와 컨벤션 · 전시 · 회의(MICE) 등 중심상업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연구기관과 첨단산업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청년 인재의 유입과 인근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
② 대전역 대전로 건너편의 낙후된 저층 골목 상권을 정비하고 그 일대의 명소화를 추진한다. 상권 가로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안전거리로 재정비(스마트 가로등 · 안심비상벨 등)하고, 미디어월 설치, 거리문화축제 등을 통한 특화거리를 조성
창업 지원 거점공간 조성 및 창업 컨설팅도 지원한다. 창업 지원센터인 '대전로 활력 플랫폼'을 조성하여, 청년 창업인 대상으로 사업화방안, 점포 공간배치, 금융지원 등 전과정을 컨설팅한다. 또한, 지역내 기존 상인에게도 업종 특성화 · 업종변경 등을 지원하여 상권 활성화를 유도

공공주택사업 기본구상도
대전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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