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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묘기지권, 장사등에 관한 법률 분석

by 한결처럼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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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墳墓基地權)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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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의 성립 요건(아래중 한가지 요건만 맞추면 성립)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 ·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문묘기지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대법원 판례 85다카2496).

존속기간은 민법의 지상권 규정을 따를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대법원 판례 81다1220).

분묘기지권은 종손에 속하는 것이나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자손도 분묘의 기지를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판례 78다2117).
이상과 같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으므로 임야 등을 경매할 때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장사등에 관한 법률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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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 기간은 30년으로 한다.
② 30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③ 설치가 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봉안하여야 한다.
 ※ 위 법의 설치기간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의 분묘에 해당
 ※ 본인 땅에 분묘 설치 또한 포함
 ※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묘는 설치 기간에 제한이 없음.

사설묘지의 설치 등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신고
② 가족묘지(100㎡ 이하), 종중, 문중묘지(1,000㎡ 이하), 법인묘지(10만㎡ 이상)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 받으면 입목 벌채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분묘의 형태는 봉분, 평분 또는 평장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m, 평분의 높이는 50cm 이하여야 한다.

묘지의 사전 매매 등의 금지

①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등에 관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분묘의 매매, 양도, 임대, 사용계약을 할 수 없다.
② 70세 이상인 자가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뇌사자의 묘지용, 6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진단서 첨부)의 묘지용, 합장(매장된 배우자에 한함), 공설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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