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10 주택시장 안정화1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15% 신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발표(2020. 7. 10) 내 집마련을 위한 청약 제도 개선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 범위 및 공급비율 확대 1) 적용대상 :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도입 2) 공급비율 : 국민주택은 20 → 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 3) 소득기준 :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를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 * '19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 (2인가구)569만원, (3인가구)731만원, (4인가구)809만원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생애최초로 주.. 2020.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