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쪽방촌 정비 계획1 영등포 / 대전 쪽방촌 정비 관련 소식 및 공공주택 업무 처리지침 일부 개정(2020. 5. 12)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2020.5.12) ① 공원 · 녹지 확보 기준 변경 ○ 쪽방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준을 적용 -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 · 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 제42조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물 규모 기준의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서울시 건축 조례 제24조)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 ② 영구임대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예외조항 신설 ○ 영구임대주택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한 철도역 또는 [도시철도법]에 .. 2020. 5.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