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 분양권 동시소유1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양소득세제*상 분양권을 조합원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 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 비과세,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는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구체적 요건 시행령에 위임 ①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현행 개정안 □ 1주택자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종전주택 취득후 1년 이상 지난 후 입주권을 취득하였을 것 ②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후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지 못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규주택 완성 후.. 2021. 1.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