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비구역 지정1 재건축 절차 재건축 절차 정비기본계획 수립 절차 STEP 1. 도시 ·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작성(시장) / 기본계획 내용(법 제3조 제1항) 정비사업의 기본방향 정비사업의 계획기간 인구, 건축물, 토지이용 · 정비기반시설 · 지형 및 환경 등의 현황 주거지 관리계획 토지이용계획 · 정비기반시설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녹지 · 조경 · 에너지 공급 ·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환경계획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의 설치계획 법 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획(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포함) 건폐율 ·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STEP 2. 주민공람(14일 이상)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60일 이상)(법 제3조 제3항) 사전에 .. 2021. 1.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