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유형1 임대차제도 개선 및 주택임대차계약서 개정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임대차 제도를 개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책입니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11월 21일, 전세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 예고(기간 : 11.21 ~ 12.31)하고,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주요 내용 「주택임대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 입법 예고 : 소액임차인 범위 확대 및 최우선 변제금액 상향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정 : 관리비 항목 신설, .. 2022. 11.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