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1 주택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대상지역,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 · 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 2020.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