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시계획인가1 도시개발구역 분석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은 새로운 시가지나 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 고시된 구역을 말함.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시행방식 내용 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 분합,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 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 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환지방식 및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해당하는 경우 ※ 환지 : 도시개발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진하기.. 2020.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