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 취득세1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 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전액 면제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50% 감면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일시적 2주택 보.. 2020.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