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자등록 신청1 사업자등록 방법 안내 및 유의사항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며(단,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사업자등록 구비서류를 갖추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사업허가증 · 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 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신청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원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