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매 세금1 부동산 양도할때 세금(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개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양도하면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조세정책적 목적 등으로 비과세 및 감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과세 및 감면 요건에 맞추어 양도한다면 절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비과세 혜택(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제외) -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 거주기간 요건 보유기간 □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주택.. 2020. 5.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