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물고기 금어기1 민물고기 금어기 및 금지체장, 과태료 부과 기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다에서만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민물에서도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금어기와 금지체장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를 할 경우 횟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돈도 돈이지만, 어자원 보호를 위해서 낚시꾼이나 어업인들이 함께 지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민물고기 금어기 및 금지체장 뱀장어 금어기 및 금지체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수면에 사라져 가는 뱀장어 자원의 보호 · 번식을 위해 제한 금지기간 : 10. 1 ~ 3. 31(다만, 댐 · 호소 지역 및 수산종자용 15cm 미만은 금지 기간에도 포획 가능) 금지체장 : 전장 15cm 이상 ~ 45cm 이하(기간 · 지역에 관계없이 연중 포획 불가) '17년 7월 1일부터 시행 위반 .. 2022. 1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