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일주택 청약1 특별공급 中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대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국민주택, 민영주택)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피해자, 철거주택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더보기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 면은 100㎡ 이하)의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의주택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특별공급 물량 국민주택 : 10%, 민영주택 : 10% (시 ·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 2021. 2.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