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1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 받지 않는 항목 2001년부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초과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이용하여 금융소득을 분산해서 적용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종전에는 금융회사 등에서 이자를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모두 종결되므로,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일정 금액(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였는데,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하게 된 이유는 소득계층 간, 소득종류 .. 2022. 11.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