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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3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지와 도로 건축법 제44조에 의해서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 건축법에서 도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말하며, 도시계획상의 도로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현황도로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에 도로로 인정 1. 대지와 도로의 관계(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건축법에서는 도로의 형상이나 건물의 규모 및 용도에 따라 도로의 폭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 구분 건축물의 연면적 도로 너비 도로에 접한 길이 단서 원칙 2,000㎡ 미만 4m 이상 2m 이상 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 2,000㎡ 이상 6m 이상 4m 이상 예외 (대지가 토로에 접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당해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 2020. 4. 15.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절차 및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 ·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개발행위 허가절차 1. 허가신청(민원인) → 2. 허가신청서 검토(시장 · 군수) → 허가여부 통보(15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① 조수류 ·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것 ②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 2020.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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