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행위 분야별 검토사항1 개발행위허가의 정의와 절차 및 허가기준 개발행위허가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지목 변경 등의 토지이용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시장 ·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함 개발행위허가는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진행을 원활히 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도시 전체가 조화롭고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개발행위 허가절차 1. 허가신청(민원인) → 2. 허가신청서 검토(시장 · 군수) → 허가여부 통보(15일 이내) 개발행위 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1의2)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분야 ① 조수류 · 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것 ② 역사적 · 문화적 · 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 2020.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