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1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분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 대지만 제한적 신축 가능]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전원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방법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 ② 기존 주택 매입 후 개축 ③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④ 이축권 매입 후 주택 신축 ■ 이축권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2020. 4.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