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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2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분석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 대지만 제한적 신축 가능] 더보기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전원주택을 합법적으로 건축하는 방법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1972년 8월 25일)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신축 ② 기존 주택 매입 후 개축 ③ 기존의 근린생활시설을 구입하여 주택으로 용도변경 ④ 이축권 매입 후 주택 신축 ■ 이축권 : 기존 주택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 2020. 4. 16.
용도구역 분석 용도구역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와는 별개로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 관리를 위함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으로서, 대부분 자연환경과 수자원을 보전하고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이용행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구역 용도구역 종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 용도구역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 요약 근거법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지역으로 공익적 보전성이 강해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토지를 1차적으로만 이용 가능한 지역 [농어가주택 신축 불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 1972년 8월 25일, 대지만 제한적 신축 .. 2020.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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