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기간이 종료되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간, 대상자 등을 살펴보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신고했을 때, 안 했을 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2024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 신고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고를 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무서에 직접 방법 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간 : 2024년 2월 13일까지(매년 신고 기한은 2월 10일까지이며, 2024년은 설 명절로 13일까지 연장)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종류 : ①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②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③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④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⑤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 판매업자, ⑥ 기타 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신고 기한은 2024년 2월 13일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고 시에는 자료 조회 및 불러오기 기능이 가능한 날부터 면세사업장현황신고가 가능합니다. 2024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자료 조회 및 불러오기는 2024년 1월 26일부터 가능했습니다.
기존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경험해 보셨던 분들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메뉴 구성이 변경되어 2024년 새로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 했을 때
2. 국세청 홈택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방법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안 했을 때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합계표 등 가산세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의료업, 수의사업, 약사업 등의 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수입 금액에 0.5%가 부과됩니다. 미신고 시에는 미신고한 금액에 대해 0.5%를 부과하고,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적게 신고한 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세금 계산서를 발행 및 발급했을 때,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미제출 또는 미기재했을 경우 공급가액의 0.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으면, 계산서합계표 등 미제출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와 수입금액 4,800만 원 미만 그리고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판매원 등은 소규모 사업자로 분류하여 면세사업장현황신고를 미신고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더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이 되어 면세사업자의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기준경비율 대상자, 간편 장부 대상자를 정할 때, 사업장현황신고에 기재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가산세 부과 유무와 관련 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로그인합니다.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국세증명 ·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 신고" 메뉴 버튼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3.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카테고리에 있는 "사업장현황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사업장현황신고서 페이지에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01. 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주택임대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 항목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인적사항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7. 인적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고, '공동사업여부' 항목은 공동대표로 함께 하거나, 주택임대를 신고할 때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여"로 표시하고, 공동사업자수를 기입합니다.
8. 첨부서류 제출유형 항목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서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을 때는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산서를 발행해서 매출이 발생했다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 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이 발생했다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한 적이 있는 경우 제출합니다.
- 수입금액검토표 항목은 '제출대상 업종안내' 버튼을 클릭해서 해당하는 업종은 반드시 제출합니다.
9. 해당 사항이 있어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해당 없음"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전자신고"로 변경합니다.
10. 매출과 매입이 없는 무실적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1. '수입금액(매출액) 내역 항목에서 업종코드에 오른쪽에 "수입금액검토표" 버튼을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클릭합니다.
1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페이지에서 "전자계산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해서 자동으로 전자계산서 발급분 합계 내용을 채우기 합니다.
13. "전자계산서 자료조회" 버튼을 클릭한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부터 전송된 매출 전자계산서 합계' 표에서 합계에 '1'이상의 숫자가 표시된다면, 하단에 있는 "사업자별 명세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14. '사업자별 명세 조회'에서 확인한 내용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계산서 외 발급분 매출처별 명세' 항목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매수와 매출금액을 개별적으로 입력하고, "입력 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15. 해당하는 항목에 모든 내용을 기입하고,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16. '수입금액 내역' 페이지로 돌아와서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은 바로 위에 있는 "신용카드 등 매출 자료조회", "현금영수증 매출 자료조회" 버튼을 각각 클릭해서 조회한 다음 기재합니다.
17. 적격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받은 기타 현금 매출은 '기타 매출'에 기재합니다.
18. '수입금액(매출액) 내역'에 있는 "①수입금액"에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에 있는 "②합계"를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19. 공동사업자내역 페이지에서 '분배비율'을 공동명의의 사업자를 각각 입력하여 등록합니다.
20. '매입적격증빙수취내역' 입력 페이지에서 매입계산서의 '계산서 수취분' 항목은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자료 조회 후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입력 가능합니다.
21. 매입 세금계산서의 '세금계산서 수취분' 항목은 "상반기 · 하반기 전자세금계산서"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내용을 합해서 표에 입력합니다.
2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항목은 각 항목을 조회하여 합산 입력합니다.
- 사업용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회 후 입력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금액 조회 방법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누계 조회" 메뉴 버튼을 차례대로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 개인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역이 있는 경우 직접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계산해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매입·지출증빙)" > "사업자 매입·지출증빙 조회/변경"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누계 조회"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23. 내용을 모두 기입한 다음 "신고서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24. 마지막 '신고서 제출' 화면에서 신고내역요약, 첨부서류 합계금액, 첨부서류 제출유형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면, 2024년 면세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고가 완료됩니다.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이소 리들샷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 (0) | 2024.02.02 |
---|---|
유튜브 이름 바꾸기 설정(채널 이름, 핸들) (1) | 2024.01.29 |
고용보험 가입이력조회 방법(모바일, PC) (3) | 2024.01.28 |
CPU 온도 보는 법(작업 표시줄에 상시 표시하는 방법) (1) | 2024.01.28 |
청년희망적금 만기일, 만기금액, 해지환급금, 장려금, 이자 확인 및 조회 방법 (0) | 2024.01.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