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 신혼부부 매입입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총 5,9392호, 청년 992호와 신혼부부 4,370호 공급
□ 국토교통부는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도시공사 등의 모집내용을 종합하여 분기별 통합모집공고 실시(4차 10월 예정)
○ 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지역별 공급물량>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조정할 수 있다.
○ 비교적 임대보증금이 저렴한 청년 · 신혼Ⅰ의 입주자는 임대보증금을 높이고 월 임대료를 낮춰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인상하는 경우 월 임대료가 1만원 낮아진다.
ex) 청년 A : 보증금 200만원, 월세 24만원 → 보증금 1,000만원, 월세 20만원
○ 임대보증금이 비교적 높은 신혼Ⅱ의 입주자는 월세를 높이고 임대 보증금을 낮춰 몫 돈 마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월임대료를 1만원 인상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400만원이 낮아진다.
ex) 신혼부부B : 보증금 8,000만원, 월세 30만원 → 보증금 4,000만원, 월세 40만원
□ 청년 · 신혼부부 총 5,392호를 공급하는 3차 입주자 모집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 냉장고 · 세탁기 등)으로 공급(992호)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①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345호)과 ②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2,055호)이 공급된다.
<신혼부부 유형 비교>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70%(부부합산 90%) | 100%(부부합산 120%) |
지원단가 | 평균 1.6억원(서울 1.9억원) | 평균 3억원(서울 4.36억원) |
주택유형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 ·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30~40% | 시세 60~70% |
- 신혼부부 유형 중 6개월 이상 공가 주택 1,154호는 혼인기간 7년이 도과했더라도 미성년 자녀를 둔 혼인가구가 입주 할 수 있도록 입주요건을 완화한다.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7월 31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부산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120호)과 신혼부부 매입임대Ⅱ(30호)는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bmc.busan.kr)에서 공고문 확인
○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35호)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dcco.kr)에서 공고문 확인
매입임대주택 신청일정 및 지역별 공급물량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일정
지역별 공급물량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도입(1) (0) | 2020.07.31 |
---|---|
산업단지 정비 · 조성 추진 (0) | 2020.07.30 |
구미 · 홍릉 · 군산 등 강소연구개발특구 6곳 신규 지정 (0) | 2020.07.28 |
시세 반 값 기숙사형 청년주택(7월 31일부터 신청 가능) (0) | 2020.07.23 |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선정결과 발표(2020.07.22) (0) | 2020.07.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