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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법

by 한결처럼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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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증은 차량에 항상 보관해야 하며,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으로 기재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차량에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문 신청 절차와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좀 더 간편한 인터넷 발급 신청 방법을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필요성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2항'에 따라 차량에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8조(자동차등록증의 비치 등) 제2항

자동차 등록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범칙금 처분'에 따라 자동차는 5만 원, 이륜자동차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 등록증 차량 비치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범칙금 처분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따라서 자동차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되어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자동차등록증) 2항'에 따라 등록 관청에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은 차량 가시방(보조석 보관함)에 비치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보관 방법이며, 문제가 발생한 경우 꼭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종, 용도, 차명, 형식 및 연식, 차대번호, 원동기형식, 사용 본거지, 소유자 인적사항 그리고 차량의 제원, 등록번호판 정보, 저당권 등록 내용, 검사유효기간, 자동차 출고 취득 가격 등의 정보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내용들은 중고차 거래를 할 때, 차량 검사, 자동차 보험 가입 등을 할 때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소관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발급 신청 후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방문 재발급 신청 방법
2.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신청 방법
  - 정부 24 재발급 신청 방법

방문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또는 시·군·구 차량등록부서(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차량 소유 본인은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고,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 개인 차량 : 본인은 신분증 지참, 가족 대리인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대리인 신분증, 가족이 아닌 대리인은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공동소유 개인 차량은 공동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발급 가능
  • 법인 차량 :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대리인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그리고 위임장 지참

기본적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소관부서는 전국 시·군·구의 차량등록부서입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면, 소관부서에 재발급 신청을 넣어주고, 자동차 등록증을 행정복지센터로 받아오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로 자동차 등록증 방문 재발급 신청을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경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는 자동차 등록증은 FAX로 받아 사본을 전달받게 되며, 자동차 등록증 원본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700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넷 재발급 신청 방법

인터넷 재발급 신청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신청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 재발급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다른 본인 인증으로는 디지털 원패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자동차 등록증 인터넷 재발급 신청을 할 수밖에 없으니, 공동인증서를 만들거나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 공동인증서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 또는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하며, 인터넷뱅킹 미가입자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여 방문해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가입해야 합니다.
  • 공인인증기관에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예스사인(yessign),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트레이드사인(Tradesign), 사인코리아(signkorea)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 방법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자동차 민원 온라인 서비스' 카테고리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 홈페이지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메뉴 버튼

3. 사용자 확인 페이지에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 "전체동의" 항목을 클릭해서 박스 체크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4. 차량 소유자 및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2

5. 공동인증서를 선택한 다음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6.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신청 정보 항목에 있는 '재교부 사유'를 선택 및 입력하고, 하단에 있는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7. 다음 '비용 납부' 단계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비용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수수료 : 휴대폰 결제 389원, 계좌이체 542원, 신용카드 390원

발급 수수료를 납부 완료하면,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이 완료되며 자동차 등록증은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 24 재발급 신청 방법

1. 정부 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신청 페이지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정부 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3. 본인 인증을 위해 '간편 인증(민간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4. 자동차 등록증 재교부 신청 페이지에서 자동차, 소유자, 신청내용을 입력합니다.

정부 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2

5. 수령방법에서 "검색" 버튼을 눌러서 방문 또는 우편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방문 수령 : 시·군·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한 자동차 등록증 수령
  • 우편 수령 : 일반 보통 우편보다 등기 보통 우편이 빠르게 수령 가능

정부 24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3

수령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결제하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방문 및 인터넷 신청 방법을 모두 설명해 드렸습니다.

  • 방문 신청은 재발급 신청과 수령을 모두 함께 진행하는 방법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을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
  • 정부 24 재발급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방문 또는 우편으로 자동차 등록증을 수령하는 방법

신청 방법 3가지는 모두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서 재발급 신청 및 등록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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