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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질과세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by 한결처럼 2020.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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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의 원칙

소득이 누구의 것인가(소득의 귀속)하는 판정은 소득세와 법인세가 개인 또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문제인 만큼 그것은 과세의 기본사항의 하나가 된다. 이 판정은 소득세에 있어서는 수입루트에 의하여 판정의 기준을 삼고 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소득에 대해 명의만을 존중하여 과세한다면 소득이 없는 자에게는 과세하고, 소득이 있는 자에게는 비과세하는 결과가 되고 만다.

따라서 명의와 실질과의 불일치에서 오는 과세상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서 세법은 실질적 과세의 귀속자가 명의인 갑 이외의 을인 경우에는 명의인 갑에게 과세하지 않고 실질소득자 을에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거과세의 원칙

납세의무자가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세요건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국세기본법은 국세부과의 원칙의 하나로 근거과세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근거과세원칙에 의하면 추계과세(推計課稅)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추계과세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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