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별공급, 취득세 감면
□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지금은 신혼부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격(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과 주택 면적(60㎡ 이하), 소득(맞벌이 7천만원, 외벌이 5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모두 갖추면 취득세 세율을 1%에서 0.5%로 낮춰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전액 면제
1억 5천만원 ~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 50% 감면
면적 요건은 없앴으며, 소득요건은 세대합산 7천만원 이하로 조정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시행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
□ 일시적 2주택 보유(거주 목적 이사하는 과정)하게 됐을때, 취득세는?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되지 않음.
취득세 인상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이사 등 거주하는 주택 교체로 인한 일시적인 2주택자는 취득세 인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미혼도 신청 가능한가?
미혼은 불가능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공통 | 공공주택 신청 시 | 민영주택 신청 시 |
- 민영주택 1순위 대상자 (지역별 예치금 충족자) -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 자 -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 |
- 국민(공공)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인 자 | - 민영주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이하 인 자 |
□ 소득기준
총급여액에서 근무월수를 나눠 평균을 계산
[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금여액 / 근무월수
[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 / 사업자등록증 상의 기간
[프리랜서] : 종소세를 신고한 경우(소득금액증명으로 확인), 종소세 신고를 안한 경우(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산정)
※ 소득기준(2019년 기준) :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 사전청약제
원래 청약은 사업승인이 나면 착공을 하고 입주자모집을 합니다.
사전청약은 지구계획 승인이 나면 입주자를 먼저 모집하고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을 하는 것으로,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까지 자격요건을 유지할 경우 모두 당첨됩니다.
사전청약제는 막연히 청약을 기다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조기 당첨됨에 따라 청약 시장 과열을 차단하고 주택 수요를 제어하는 효과를 기대
※ 사전청약때도 개략적인 분양가, 설계도, 입주예정월 등이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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