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국민건강보험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아 개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병·의원 및 약국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에 충족해야 하며, 충족하지 못한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피부양자에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기본적으로 지역 가입자만 얻을 수 있으며, 직장 가입자는 취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 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을 좀 더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4.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관리 방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과 자격이 상실되는 조건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은 소득요건, 재산요건, 부양요건 3가지가 있습니다. 각각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등록자로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초과 모든 사업(사업·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000만 원 초과 |
재산요건 | 재산과표 5.4억 원 이하 재산과표 5.4~9억 원은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하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
재산과표 5.4억 원 초과 재산과표 5.4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 만원 초과 형제자매 재산과표 1.8억 원 초과 |
부양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 부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피부양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아니여야 하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프리랜서 등의 경우 연간 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건간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 재산과표 기준으로 최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5.4억 원 이하는 소득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5.4억 원 이상은 연간 소득이 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기준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 가족이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와 자매를 의미합니다.
- 직장인 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 : 직장인 가입자의 부모·조부모와 직장인 가입자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 직계비속 : 직장인 가입자와 배우자의 아들, 딸, 손자, 종손 등
- 직장인 가입자의 형제·자매
다만, 직장인 가입자의 형재와 자매는 미혼인 상태에서 65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어야 하고,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이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았다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재산, 소득, 자동차 부과 요소를 점수로 환산하여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료를 얼마내야 하는지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을 살펴보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소득 및 재산 요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직장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사업소득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피부양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 원이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이 발생한 사업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했을 때,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재산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재산과표 상 최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바로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5억 4천만 원 ~ 9억 원까지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 재산과표 9억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 이상 ~ 9억 원 이하, 연간 소득 1,000만 원 이상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관리 방법
피부양자 자격은 부부 중 1명이라도 자격 상실 요건 중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배우자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고,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1명만 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부부는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에 해당하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부가 함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동반 탈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부부가 소득요건을 관리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 소득과 기타 다른 모든 소득을 합산했을 때,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 준비를 대비해 주택 임대 소득이나 상가 임대 소득을 위해 마련한 소득이 부부 모두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배당 소득, 이자 소득, 사업 소득, 기타 소득 6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소득을 부부 중 1명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아닌 각각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소득을 잘 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금 소득 그리고 금융 소득으로 이자나 배당 소득이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측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및 인정 요건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상실 요건 관리 방법에 대한 고민은 사실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목돈을 굴리거나, 재산을 취득하는 것도 잘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연금을 조기수령해서 연금 수령액을 줄이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얼마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장인 가입자가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터넷 등록 신청 및 처리 결과 확인 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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