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216주택시장안정화방안1 2020 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리 재산세(보유세) 부동산 재산세 납부 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 납부 : 연 2회, 7월 9월(납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만 부과) 구분 / 부가 및 납부 월 7월 9월 주택 재산세 주택 1/2 주택 1/2 상가 재산세 상가 건물분 상가 토지분 합계 주택 1/2 + 상가 건물분 주택 1/2 + 상가 토지분 세액 계산 : (공시가격 X 60% X 세율)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 0원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0.15 % 3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 18만원.. 2020.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