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회사어려울때 세금1 사업자 세금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 대상자 및 연장 사유 사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금납부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사업자가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의 파업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 제도를 통하여 일정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등의 연장 신청 : 「납부기한 등의 연장 승인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납부기한 등의 연장 기간 :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 고용 재난지역,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은 기한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법인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한정) 납부기한 등의 연장..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