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학자금대출 부모님1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와 이자 상환 방법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란? 대학생이 재학 중 등록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출원리금은 소득 발생 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는 제도 채무자는 대출시점부터 원리금 상환의무를 부담하되, 소득금액이 상환기준 소득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 자동 유예됨 대출 및 상환 개요 대출 대상자 (학부) 교육부 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에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자금 지원 8구간(2022년 기준 가구 월소득 인정액 1,024만 원) 이하 가구의 대학생 대출 당시 만 35세 이하 신입생은 대학 입학허가 획득자, 재학생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장애인 학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다자녀(3인 이상) 가구 학생은 소득구간에 ..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