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의 분류1 규제유형에 따른 토지의 분류 및 공부 분석 방법 규제유형에 따른 토지의 분류 규제유형 분류 내용 1차적 이용만 가능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차산업인 농업·임업·어업용으로만 사용 가능한 토지 (1차적 이용만 가능한 토지는 일반적으로 농어가주택의 허용 유무에 따라서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발생) ※ 농어가주택 : 농어민만 농어업의 목적으로 신축할 수 있는 주택 1차적 이용도 제한 공익적 보전성이 강한 토지로서 법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 본래의 용도인 농업적 생산마저도 제한받는 토지로서 경제적 가치로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토지 2차, 3차 이용 가능 1차적 이용뿐만 아니라 2차 산업인 공업 용도와 3차 산업인 서비스 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토지 농어가주택(=농어촌주택)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 2020.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