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위반시 조치1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 관련법에 따른 구분 토지거래허가 → 국토계획법 - 토지거래허가구역 근거 및 목적 ①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② 지정목적 : 토지시장 안정 및 토지투기 예방 ③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동일 시 · 군 · 구 내 지정은 시 · 도지사에게 위임) ④ 지정기간 : 5년 이내(연장가능) ⑤ 대상지역 :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법 117조) -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이하 시행령 116조)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 ·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2020.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