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취득세 비과세 대상1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및 비과세 조건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 받는 방법 1. 서민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40㎡ 이하의 주택 중 취득가액이 1억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상속, 증여로 인한 취득, 원시취득 제외)해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시행(허용) 더보기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2020.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