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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

청약제도 개선(2021년 1월 22일) 수분양자 보호 및 무주택자 우선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개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 강화 등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을 제한하고, 계약취소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① 추가선택품목의 일괄선택 제한 현재, 일부 사업주체가 발코니 확장과 다른 추가선택품목*을 통합하여 선택사항으로 제시 한 후 * 추가선택품목 :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냉장고장, 김치냉장고장, 측면오픈장, 주방상하부장, 장식장, 주방TV 통합된 발코니를 선택하는 경우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하고, 미선택시 계약을 거부하는 등 사실상 강제.. 2021. 1. 22.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2020. 4. 17)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청약)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기간은 종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당첨시 10년간 재당첨이 제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12.16.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청약)로,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기간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4.17.(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의 자격강화)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대규모 지구 포함)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지역(특별ㆍ광역시, 시ㆍ군)에 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중* 이나 ㅇ 향후에는 투기.. 2020.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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