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1 중소사업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대상자 및 방법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2022년 5월은 지난해(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달입니다. 법에서 정한 종합소득(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 할 세무서장에 게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 ·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거주자: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비거주자: 국내에서 발생한 원천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 2022.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