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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2

2023년도 달라지는 세법(연말정산,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2023년도 개정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23년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세법 개정안의 개정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시행령까지는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 조문 위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2023년도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1) 2022년 연말정산 소급적용 개정사항 2022년도 말에 세법이 개정되었지만, 2022년도 연말정산 분까지 소급적용되는, 바로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될 개정사항 내용들입니다.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42 ④) - 공제한도 확대 : 공제한도 300만 원 →.. 2023. 1. 6.
2020 부동산 재산세(보유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정리 재산세(보유세) 부동산 재산세 납부 의무자 :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토지, 주택의 소유자 납부 : 연 2회, 7월 9월(납부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한번만 부과) 구분 / 부가 및 납부 월 7월 9월 주택 재산세 주택 1/2 주택 1/2 상가 재산세 상가 건물분 상가 토지분 합계 주택 1/2 + 상가 건물분 주택 1/2 + 상가 토지분 세액 계산 : (공시가격 X 60% X 세율) + 지방교육세 + 지역자원시설세 공시가격알리미 =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6천만원 이하 0.1 % 0원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0.15 % 3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 18만원.. 202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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