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1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세금 정리 분석 부동산 취득시 세금 더보기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 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 하며, 이 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취득이란? 매매, 신축, 교환, 상속, 증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 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2020.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